기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 자격제도 중 하나인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경우에는 학점은행 타학사 전공으로 전기공학을 전공중이며, 응시자격 중 4번째인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를 통해 응시자격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에는 타학사 전공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및 타학사 전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 2] 타전공학사(전기공학사) 소개 및 학점 인정대상, 이수 방법 추천 - https://elecmay.tistory.com/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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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2] 타전공학사(전기공학사) 소개 및 학점 인정 대상, 이수 방법 추천 오늘은 제가 졸업예정인 타전공 학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학점인정 대상과 제가 이수한 방법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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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사 전공은 전공학점을 48학점을 이수할 경우 수료(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우에는 비고사항의 "2. 최종학년에 재학 중(졸업예정자)이거나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학점은행제도 자체가 학년이 존재하지 않아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하는데, 타학사 전공의 경우에는 48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학점은행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어느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타학사 전공으로 학점은행을 진행할 경우 기사 응시자격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학점은행제 타학사 전공의 경우 제출 서류와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1. 학사 48학점 취득 학위수여예정증명서
2. 학점인정증명서(관련학과, 48학점 취득, 최종학점인정일이 필기시험일 전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것)
3. 이전 대학 졸업 증명서
위 3가지 서류 원본 제출시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타학사전공의 경우에는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채우고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사 필기시험일 이전으로 되어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산업인력공단큐넷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맨처음 문의하였을때, 보통의 4년제 대학생처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응시하려고 보니 자격이 되지않는다고하여 다시 문의를 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아 기사 시험응시가 미루어졌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통해 응시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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